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졌다. 사진=뉴시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재판부에 접수된 엄벌 탄원 등 진정서는 680여건에 달한다. 온라인에서는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달 정인이 입양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dms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는 재직 중인 기독교방송 CBS에서 해고됐다. CBS는 5일 오후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CBS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으며, 5일 징계위원회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