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7건, 총 확진자는 538명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뒤 탁구장과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일 동안 방역 효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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