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로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 는 발언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정을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외치며 엄지척을 했다. 이어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지 알지만 천만만콩떡"이라며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며 자신이 정권 탄압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