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약 5개월 만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는 5명 기소하고, 온라인상 악성 댓글 작성 행위자 4명 기소,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 6명 기소·6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