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SE(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를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요기요’ 운영사) 지분 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 시한은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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