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 원씩 총10개를 판매했다. 또 지난 1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에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총 107명에게 전달했다. 이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 판매 홍보 모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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