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지만 진 의원은 이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지역 행사에 초청돼 축사 과정에서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경로잔치에 참석해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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