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한 이유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법정구속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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