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사진=스티븐 승준 유 유튜브 갈무리.

 

유승준이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릴고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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