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용 감기약에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헬스 제공)
시럽형 감기약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뉴시스헬스 보도에 따르면 타르색소는 석탄타르를 원료로 합성한 색소로 약을 먹일 때 아이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타르색소는 어린이의 호흡기와 피부 건강은 물론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복용 색소는 적색 40호, 황색 4, 5, 203호, 녹색 3호, 청색 1, 2호 등 총 7종이다. 32종은 점막을 포함한 외용 색소다.

◇보령제약ㆍ경남제약, 감기 시럽약…타르색소 '검출'

뉴시스헬스가 국내 30개 제약사의 어린이용 시럽형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보령제약과 경남제약의 의약품에 타르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제약의 어린이용 감기약 '콜쓰리(Cold3) 시럽'에는 타르색소의 하나인 적색 40호가 첨가제로 들어있다.

적색 40호는 여러 동물 실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색소로 암 발생과 관련이 있고 육체적, 행동학적 독성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허용 총량은 1kg당 7mg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타르색소 함유율은 0.001%정도"라며 "콜쓰리 시럽 대신 타르색소가 없는 감기약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9일 현재까지도 콜쓰리 시럽은 시중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어린이용 감기약인 '콜스민에프 시럽'과 '미나콜 시럽' 모두 타르색소를 포함하고 있다.

콜스민에프 시럽은 딸기향이나 포도향이 나는 어린이용 감기약으로 적색 40호와 청색 1호가 함유돼 있다. 미나콜 시럽은 딸기향이 있는 적색 시럽제로 적색 40호가 들어있다.

청색 1호는 어린이에게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되는 타르색소로 하루에 1kg당 12.5mg이 허용된다.

더욱이 경남제약의 해당 제품들은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타르색소 검출 의약품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경남제약 의약품과 함께 지목된 나머지 시럽형 감기약들은 이후 타르색소를 천연색소나 무색소로 대체했다.

대부분의 착색제는 혈액 내 단백질인 알부민과 결합해 약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인 보다는 영유아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어린이용 감기 시럽은 외부업체가 제조하고 있다"며 "현재 무타르색소로 바꾸려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르색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영향"

세계적으로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는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9개인 반면,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용으로 허용된 타르색소의 수는 이보다 광범위하다.

타르색소가 포함된 의약품을 확인하려면 제품 겉면과 첨부된 설명서에 적힌 '성분/함량' 표시를 꼼꼼히 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임상시험 등의 평가가 이뤄진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타르색소 섭취는 어린이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약의 거부감을 줄이려고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은 자식을 낫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 타르색소 : 석탄타르를 원료로 하여 합성한 색소.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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