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억원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의원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약 26억원을 재산 등록해 축소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조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신청서 제출 당시 작성한 재산보유현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기로 급하게 당시 기억나는 주요 재산만 개략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보유 현황에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 높게 기재했고, 적금 5천만원 역시 중복 계산해 1억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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