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윤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통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에 불복해 또 다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조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입지는 다소 협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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