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가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두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전씨가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는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 씨는 이날도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졸다가 선고가 끝나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전씨는 이날도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30일 오전 8시 40분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 가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오자 시민들이 "사과하라"고 외쳤다. 그러자 전씨는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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