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승려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계종은 A씨의 승적을 박탈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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