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당직사병은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다”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상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67개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병역법은 이날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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