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여러 물건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이 반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최근 3년여간(2011년 1월~2014년 3월)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의 반품 거부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총 24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571건(23.0%), '연락 불가' 459건(18.4%), 과도한 반품 비용 요구나 적립금 전환 등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 525건(21.1%), '단순변심' 502건(20.2%), '품질불량' 414건(16.7%) 등이 꼽혔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며 "위반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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