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경주 고분 위에 주차한 차량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해당 차량의 관련자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무덤 위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경주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고분 위에 차를 세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외지에서 관광 온 20대 젊은이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조사 후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가 된 차는 지난 15일 1시 30분쯤 경주시 쪽샘지구 79호분 위에서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시 관계자가 출동했지만 차량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고분 위에 덩그러니 주차된 당시 모습이 찍힌 사진을 한 시민이 온라인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경주시에선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어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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