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하나은행
펀드 환매 및 사모사채 상환자금 결제 과정. 자료=하나은행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장부상 숫자를 ‘조작’해 펀드의 부실 자산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하나은행도 마감업무의 일환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9일이다. 개방형인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판매사에 요청(환매 요청)하면, 운용사는 투자한 자산을 팔아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판매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데, 보낸 돈과 받은 돈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이 같은 사태는 같은 해 10월 23일, 12월 28일 등 두 차례 더 발생했다. 

만약 운용사가 제때 돌려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당시 자체 내부자금이나 다른 운용사 펀드자금을 끌어와 상환자금을 충당하고 장부상 잔액을 임의로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올해 6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하나은행이 부실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상 마감 처리를 위해 장부상의 수치를 조정한 것뿐,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은행은 이어 “이와 같이 자금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수탁부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위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현재 하나은행에서 수탁업무를 담당한 A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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