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사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질환에 의한 사망’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로부터) 2건에 대한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공식적인 부검감정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질환인지는 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는 7번의 부검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의 부검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5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이며,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경찰이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과로사인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부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전망이다. 과로사로 판정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택배기사 사망이 이어지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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