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사진=SNS)
유승준.(사진=SNS)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 불허’ 방침에 대해 자신은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입국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SNS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나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이제는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고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나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고 내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 간다”며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고,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무부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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