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 대사. 사진=뉴시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3명 가운데,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종합감사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나 교육부가 학교 쪽에 중징계 요구를 한 교직원 12명에 장 대사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는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 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12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 사용액 전부를 되돌려받으라고 주문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영대학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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