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어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로 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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