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써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13일 불기소 처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에 기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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