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유 씨는) 20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모 청장은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 승소 판결 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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