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46억원의 손배소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며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형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며▴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에 달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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