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사진=뉴시스
김어준. 사진=뉴시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고발당한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어준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1일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6일 “7~8명이 모여서 대필을 했다거나, 수양딸이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이미 언론에 소개된 상황에서 김어준씨의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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