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허위로 만든 서류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천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총 3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혐의(업무상 횡령),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대협,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공익법인법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의 대부분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준사기는 윤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이 어떻게 소명할지 주목된다. 앞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다수를 정의연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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