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의 태도를 문제삼아 대출신청을 자의적으로 거절했다는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시스템 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NH농협은행 직원이 작성한 “점심시간 문제로 말들 많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점심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한 부동산 분양 잔금 대출 상담 고객의 호출로 식사 중 복귀했으며, 해당 고객이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작성자에게 짜증을 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이어 차분히 상황설명을 했음에도 고객이 계속 화를 냈다며, 이를 마음에 담아뒀다가 승인된 대출신청을 잔금일 하루 전 자의적으로 거절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글 말미에 “○ 먹어라 이 ○아. 네 무덤 네가 팠다”며 ‘진상’ 고객에게 복수해 통쾌하다는 식의 심경을 남겼다. 

다른 은행 직원이 “은행 시스템 승인이 났는데 대출 거절을 어떻게 했냐”고 묻자 작성자는 “승인난다고 다 (대출)해줘야 한다는 규정 없잖아”라며 “우리 지점장, 팀장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저 ○○ 건달같아서 맘에 안들어 대출해주기 싫다고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 글은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됐지만, 다른 온라인커뮤니티에 옮겨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시스템 상 승인이 된 대출신청을 영업점 대출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난 대출을 직원 한 명이 취소시킨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린 직원이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게 부풀려 이야기를 꾸민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글과 관련해 내부조사가 있었는지를 묻자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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