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준항고를 신속하게 기각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극단적 선택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중대한 필요성 △박 전 시장 사망 경위가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 △변사 현장 유류품으로서 박 전 시장 변사 경위를 확인할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점 등을 포렌식을 재개할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앞서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낸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 후 휴대폰을 봉인해 보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일체에 대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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