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 갔을 때 부재중이었다.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외치니 무섭나”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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