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29일 ‘바로잡습니다’ 지면을 통해 “해당 기사가 취재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당사자인 조민씨와 연세대 피부과 교수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2차 취재원의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해 오보를 냈다는게 조선일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 딸은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병원을 방문·접촉·연락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은 언론사의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된 것은 이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 시켰다"며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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