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해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림 사건 변호인이었단 표현은 재심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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