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판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가적 위난에 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판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판결 하나가 사람 여럿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는 코로나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코로나 19 재확산의 두 축으로 꼽히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 교회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위의 주장은 그 일부분이다. 

해당 판사에 대해 탄핵을 청원하는 글도 20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가한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 이유로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거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2시 57분 현재 18만8천명을 넘어섰다. 

 

◇ 판결에 대한 누리꾼 의견 엇갈려

청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근거없는 판단으로 이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거냐. 판사의 재량은 존중하고 책임은 묻지 않는 거냐”, “판사라면 본인이 내린 판결에 책임을 져라”, “아무리 신고 인원이 100명이라도 밀집해서 큰 소리로 구호 외치는 집회를 허용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확진자 증가세가 있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현 사태는 섣불리 긴장을 늦춘 느슨한 방역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잘못된 건 항상 보수 탓이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 광화문 집회 금지에서 허가까지 과정

당초 광화문 집회는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를 정지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신청에 대해서도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허가했다.

서울시는 신고 인원과 실제 집회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