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생명 경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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