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검찰보다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7월 7일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피해자와 상의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검사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이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부장검사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에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에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과 통화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오후 늦게 김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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