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학원 강사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뒤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해 방역당국의 혼선을 초래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피해는 너무 컸다.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 제자가 인천 코인노래방을 다녀갔고 이로 인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 식당으로 번지는 등 7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  이로 인한 감염 사례만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고 뒤늦게 사죄 의사를 밝혔으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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