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코리아>는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요점 정리했다. 

◇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인상

정부는 다주택자 및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 세율(주택시가 합산액 123.5억원 초과)이 3.2%임을 고려하면 세율이 두 배 가까이 상향되는 셈이다. 

다만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이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에 불과하다.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로 양도세율이 상향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존 대비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시 2주택 보유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일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도 주택 가액에 따라 1~4%의 취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2주택 보유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자를 기존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서민·실수요자, 세부담 낮추고 공급은 늘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한층 강화된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된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 주택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비율 또한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을 그대로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한 완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6000만원 이하였으나, 오는 13일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LTV·DTI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기존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과 지원한도(5→7천만원)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는 오는 10월 중 논의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고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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