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인 범죄자 혹은 기소를 앞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범죄 내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재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석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부터,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한다. 관련 기사와 국민청원 게시글 정보도 첨부돼 있다. 6일 기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76건에 달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인스타그램과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며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또 다른 범법”이라면서도 “오죽하면 이런 게 나왔겠나”, “사법부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다”,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을 우선시하니, 필연적으로 (사이트가) 생수 밖에 없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는 '디지털 교도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결정이 아니면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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