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판단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여성단체와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구하라씨가 당한 피해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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