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2위를 다투는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기업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 취득 건,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어 각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결정은 상조업계의 경쟁 사업자가 86곳에 달해 2건의 기업 결합은 독과점 등 경쟁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 건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사 합병 후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공제 조합 등)이 바뀌는 경우 자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선수금 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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