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2위를 다투는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기업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 취득 건,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어 각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결정은  상조업계의 경쟁 사업자가 86곳에 달해 2건의 기업 결합은 독과점 등 경쟁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 건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사 합병 후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공제 조합 등)이 바뀌는 경우 자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선수금 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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