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택배가사 먼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된 점도 참작했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 중이라 물건을 전할 수 없으면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뒤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둬도 배송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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