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 5개시를 대상으로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에도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한 시·군과 행정사 등에 연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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