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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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 중 149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국세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신청금액은 7074억원에 달한다. 2018년까지는 매년 5월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3월과 8월에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일 지급된 107만 수급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61.7%), 홑벌이 37만(34.6%), 맞벌이 4만(3.7%)으로 집계됐다. 일용근로가구는 62만(57.9%), 상용근로가구는 45만(42.1%)로 집계됐다.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ARS 전화(1544-9944)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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