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0일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의사를 밝혀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40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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