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키코(통화옵션계약)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조붕구 키코(통화옵션계약)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들여 추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배상이 결국 은행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연대민생행동·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주빌리은행·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성 없이 책임 회피하는 키코 가해 은행을 규탄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로 촉구했다.

앞서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답변을 다섯 차례나 미룬 끝에 지난 5일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불수용 입장을 밝힌 산업·씨티은행을 포함해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모두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셈이다.

8개 단체는 “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며 “키코 분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허공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키코 분쟁 해결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신한, 하나, 대구, 씨티은행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 금융당국, 사법부 모두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코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키코 판매 은행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이므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코 피해기업 등으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대위는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고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고만 있고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4월 22일 키코 재수사를 요구하며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대위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수사자료를 넘길수 없음을 통보했다 한다. 검찰의 오만함와 독선적 행위가 여전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찰에 정보를 차단하고 독단으로 수사한 검찰이 키코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시간끌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수사 자료까지 경찰 손에 쥐어줄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혀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키코분쟁 해결을 추진한 것이고 검찰권력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수사를 뭉개며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키코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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