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맺어온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고, 이를 심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고객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되면서 1년 넘게 음식을 주문한 적 없어도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면 그대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이 회상의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은 입점한 가맹점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았다. 가맹점과 소비자를 단순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 신분을 내세워 거래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만 등 실질적인 문제는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고 있어, 그동안 넓게 적용돼 왔던 배달의 민족의 면책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과 배달의 민족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의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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