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서 판매 중인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5개 제품(Δ크릴 100 Δ슈퍼쎈 크릴오일 Δ남극크릴오일 500 Δ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Δ크릴오일 1000)과 추출용매 관련 문제 7개 제품(Δ클린 크릴오일 1200 Δ블루오션 크릴오일 Δ크릴오일 Δ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Δ지노핀 크릴오일 Δ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Δ뉴브리아 크릴오일)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검사에 포함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명령을 하고 수입 크릴 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직접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팔리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 과대 광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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