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80대 후반인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놓고 5년간 약 4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창업주인 부친에게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오너 2세 B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6대를 구입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8일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임원으로 등재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명으로 사치품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부모 등 일가족을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의 고액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대상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41대의 슈퍼카(102억원 상당)를 구입하고 자신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한 기업의 사주 C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2대(13억원 상당)를 구입한 뒤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회사 명의로 80억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도 구입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재산을 불린 혐의도 포착했다.

사주 D씨는 계열사 간 중간거래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 이익을 빼돌린 뒤, 이 중 40억원을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주택 및 슈퍼카 구입에 사용했다. 또한 25억원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빼돌려 자녀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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