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시민이 연합뉴스에 제공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인도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의 어깨를 두손으로 건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A씨는 계속 이 여성을 뒤쫓아온 듯 보이며, 술에 취해 비틀비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여성은 휴대폰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사 신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현직 부장검사라는 직책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 여성 보호 차원인지 경찰은 긴급체포한 사실 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A씨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만큼 징계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검찰은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부부장급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해 제식구 감싸기 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어깨 두드린 것도 성추행인가”, “남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깨에 손 한번 올린 걸 가지고 신고하는 건 너무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밤에 뒤에서 취객이 쫓아오다가 만지면, 성별 상관없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다”, “대낮에 멀쩡한 사람이 어깨 두드린게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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