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따’ 강훈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제적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달 29일 학생지도위원회와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강훈에게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적은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이 있는데, 강훈은 명령 퇴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강훈은 재입학도 불가능해졌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강 훈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받아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훈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